비거주자 예금 적금 이자 과세는 거주자일 때와 달라지지만, 한국 계좌 자체는 대부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이자를 받는 날의 신분과 서류 한 장에 따라 소득세율이 크게 갈립니다.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이주해서 한국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훑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세율과 은행별 처리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 계좌: 비거주자가 돼도 원화 예금·적금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좌 종류와 상품 가입 조건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은 거주자 15.4%, 비거주자 기본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신청하면 소득세율이 내려갑니다.
• 먼저 볼 것: 이자를 받는 날 내 신분이 어느 쪽인지, 그날 전에 제한세율 서류를 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비거주자 예금 적금 계좌, 이주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원화 예금과 적금은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달라지는 건 계좌의 이름, 쓸 수 있는 범위, 이자에서 떼는 세금 세 가지입니다.
'비거주자'는 세 군데에서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사람이 소득세법으로는 거주자인데 외국환거래법으로는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영주권 취득이나 2년 이상 해외 체재 같은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은행의 내부 확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은행은 계좌 명의인의 세금 거주지를 자기인증서로 받아 확인하고, 이 정보는 CRS(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로 거주국에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 세 기준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계좌 이름이 바뀌고, 쓸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원화 예금은 '비거주자원화계정'이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다뤄집니다. 원화계정은 한국 안에서 쓰기는 편하지만 해외로 내보내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자유원계정은 반대로 해외 송금은 자유로운데 입금에 제한이 있어요.
원화 예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액과 증빙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게 안내하니, 이 부분은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가입 요건에 '거주자'가 들어간 비과세·우대금리 상품은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혜택이 이어지는지 상품별로 다릅니다. 약관에 따라 해지나 우대 조건 상실이 생길 수 있으니, 가입 상품별 약관과 거래 은행 고객센터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비거주자 이자 과세, 15.4%가 22%로 바뀌는 구조
거주자는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비거주자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기본입니다. 같은 이자라도 신분이 바뀌면 떼는 몫이 6.6%p 커집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신청하면 소득세율이 내려갑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거주자라면, 이자에 대한 한국 소득세율이 조약 제한세율로 낮아집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대부분의 조약이 이자 제한세율을 통상 5~15% 범위로 정해 두고 있어요. 한-캐나다 조약은 이자 제한세율이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주 국가별 세율은 국세청 조세조약 제한세율 표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세율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거주지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이자 지급 전에 은행에 내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와 마감이 달라서 이자 지급일 전에 창구나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종합과세와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이자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분은 세율 구간이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어요. 다만 비거주자의 신고 의무와 예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자 지급일이 이주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만기가 이주 후라면 이자 전체가 비거주자 세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 신분 판정 방식과 이주 전 기간 이자의 처리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적금이 특히 걸립니다. 적금은 가입 기간 내내 쌓인 이자가 만기 날 한꺼번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주 전에 쌓인 이자까지 한 번에 22% 기준으로 떼일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세율 차이가 아까워서 중도해지부터 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이자 100만 원이면 15.4%와 22%의 차이는 6만 6천 원 정도예요. 중도해지로 금리가 깎이는 손실이 이보다 큰 경우가 많아서, 저라면 만기 일정을 먼저 맞춰 보고 해지는 마지막 선택지로 둡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이자 과세 비교표
같은 계좌에 같은 이자여도 신분과 서류에 따라 결과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표로 먼저 보고 아래 해석을 읽어 주세요.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는 순간이 세 번째 열(조약 제한세율 통상 5~15%)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지 않는 분이라면 이 열이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의 차이입니다. 둘 다 비거주자인데, 서류를 냈느냐에 따라 소득세율이 20%에서 조약 제한세율로 내려갑니다. 계좌 상태는 똑같고 서류 한 장만 다릅니다.
이주 직후에는 거주지국 세무당국(캐나다라면 CRA)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서류 준비 기간과 이자 지급일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이자 1,000만 원이어도 서류 한 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100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이자 1,0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이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만 비교하면 신분과 서류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는 걸 기본으로 보고, 제한세율 쪽의 지방소득세 처리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거주자 → 소득세 14% = 140만 원
비거주자 (제한세율 미신청) → 소득세 20% = 200만 원
비거주자 (조약 제한세율 10% 국가, 서류 제출) → 소득세 10% = 100만 원
서류를 낸 쪽과 안 낸 쪽의 소득세 차이가 이 경우 1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갈리는 지점이 지급일 전에 서류를 내느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주 국가에서는 한국 이자도 세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가 조약 제한세율까지만 인정되는 나라도 있어서, 제한세율 신청을 안 하면 초과분이 이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거주 국가의 신고 기준은 그 나라 세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주 전에 은행·세무서에 확인할 것
확인할 건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비거주자 전환 신고, 세금 거주지 정보 갱신, 제한세율 서류, 한국 체류 일수입니다. 순서는 이주 전 은행 방문 → 이주 후 서류 발급 → 이자 지급일 전 제출이 자연스럽습니다.
- 비거주자 전환 신고: 해외이주 신고 여부와 계좌 종류 변경 절차를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 세금 거주지 정보 갱신: 이사 간 나라를 CRS 자기인증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정보가 어긋나 계좌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한세율 서류: 거주지국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이자 지급일 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내세요.
- 한국 체류 일수: 외국환거래법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입국해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은 183일 기준을 따로 둡니다. 자주 오가는 분이라면 일수를 기록해 두세요.
계좌 휴면, 금융인증서, OTP처럼 계좌가 막히면 줄줄이 막히는 행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계좌 하나가 막히면 연결된 것이 전부 막히는 이유는 캐나다 한국 행정 7개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이주해서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예금과 적금 계좌는 계속 쓸 수 있나요?
대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비거주자원화계정 같은 형태로 바뀌고, 해외 송금 범위와 일부 상품의 우대·비과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은행마다 비거주자 전환 시 처리 방식이 달라서, 이주 전에 거래 은행에 상품별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이주 후 이자가 지급될 때 15.4%가 아니라 22%가 떼이는 건가요?
이자 지급일에 비거주자로 처리되고 제한세율 서류가 없다면 22%가 기본입니다. 조약 체결국 거주자이고 지급 전에 서류를 냈다면 소득세율이 제한세율로 낮아집니다. 은행이 이자 지급일 신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직접 물어보세요.
Q. 제한세율 신청을 안 했으면 이미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절차와 기한은 은행이 아니라 세무서 기준입니다. 이미 떼인 뒤에 돌려받으려면 서류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자 지급 전에 서류를 내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은행에 비거주자 전환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계좌가 막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거주국과 한국의 정보가 어긋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은행별로 다르니 이주 전에 문의해 두세요.
Q. 영주권만 있고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엔 비거주자인가요?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주소나 183일 거소를, 외국환거래법은 영주권·2년 이상 해외 체재 같은 기준을 봅니다. 입국해서 3개월 이상 머물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보기도 합니다. 오가는 일수가 많다면 거래 은행과 세무서 양쪽에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지금 체크할 것 3가지
- 이자를 받는 날 내 신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 조약 체결국 거주자라면 거주지국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서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적금 만기가 이주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서류 기준은 국세청·거래 은행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