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 만기 목돈을 예금과 파킹통장 중 어디에 둘지는 금리가 아니라 '언제 쓸 돈인가'로 갈립니다. 1,200만 원 기준 세후 이자 차이는 금리 상위 파킹통장이면 연 5천 원 안팎, 하위 파킹통장이면 연 15만 원 안팎입니다.
만기 문자를 받고 일단 입출금 통장에 넣어 둔 채 며칠을 미루게 되는 때가 있죠. 그 사이 이자는 거의 붙지 않고, 막상 옮기려 하면 예금·파킹·저축은행 상품이 너무 많아 다시 미루게 됩니다.
금리 순위는 매일 바뀝니다. 이 글은 순위표 대신 '갈아탈 가치가 있는지' 가르는 계산법과, 2026년 10월 초에 확인한 실제 상품명을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 3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꺼낼 수 있는 돈이면 파킹통장, 12개월 넘게 안 쓸 돈이면 예금입니다.
• 금리차는 '금액(만 원) × 금리차(%p) × 약 7원'이 월 세후 차이입니다. 1,200만 원이면 1%p 차이가 월 약 8,500원입니다.
• 같은 금융회사 예금은 적금·파킹까지 합쳐 원금+이자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적금 만기 목돈은 '3개월 안에 쓸 가능성'으로 갈립니다
3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꺼낼 가능성이 있으면 파킹통장에, 12개월 넘게 건드리지 않을 돈이면 예금에 두면 됩니다. 그 사이인 3~12개월 구간은 다음 섹션의 금리차 계산으로 정합니다.


적금 만기 목돈을 쓸 시점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3개월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은 전세 잔금, 이사 비용, 세금, 경조사 같은 항목입니다. 이 돈은 언제든 빼도 이자 손실이 없는 파킹통장이 맞습니다.
3~12개월 사이에 쓸 돈은 쓸 날짜가 확정됐는지가 기준입니다. 날짜가 확정됐으면 그 날짜에 맞춘 6개월·12개월 예금, 날짜가 불확실하면 파킹통장입니다.
12개월 넘게 안 쓸 돈은 예금으로 잠가 두는 쪽이 이자를 더 받습니다.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바로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적금은 만기가 지난 뒤에도 같은 금리로 이자가 붙지 않고, 약정금리보다 낮은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은행마다 다르니 가입한 적금의 상품설명서에서 '만기 후 이율' 항목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만기일 당일에 새 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어입니다.
금리차를 세후 월 금액으로 바꾸면 갈아탈 이유가 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1,200만 원 기준으로 예금이 파킹통장보다 0.3%p 높아도 세후 차이는 월 2,500원 남짓입니다. 갈아타는 수고에 비해 얻는 게 거의 없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예금이든 파킹통장이든 똑같이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뗍니다. 세금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 일은 없고, 차이는 오직 금리와 묶이는 기간에서 나옵니다.
계산은 한 줄이면 됩니다. 금액(만 원) × 금리차(%p) × 약 7원 = 월 세후 이자 차이입니다. 1,200만 원에 1%p 차이면 월 약 8,500원이고, 0.3%p 차이면 월 약 2,500원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같은 금리차도 커집니다. 5,000만 원이면 0.3%p 차이가 월 약 1만 원이라, 이 정도 금액부터는 예금으로 옮길 이유가 생깁니다. 솔직히 1,000만 원대 목돈이라면 금리차가 0.5%p 안쪽일 때 파킹통장에 그대로 두는 쪽이 더 낫습니다.
예금으로 갈아탄 뒤 후회가 생기는 3가지 지점
예금으로 갈아탄 뒤 후회가 생기는 지점은 중도해지, 변동금리, 1억 합산 한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금리 우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이율이 약정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이 이율은 약정금리보다 크게 낮은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이율표를 꼭 보세요.
1,200만 원을 연 3.5% 파킹통장에 4개월만 두어도 세후 이자가 약 11만 8천 원입니다. 4개월 뒤 돈이 필요해 예금을 깨게 되면 이 이자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변동금리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첫째 주 기준 저축은행 24개월 예금 1위인 OK저축은행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는 연 4.10%이고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가입일의 금리가 24개월 내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7월과 8월에 연달아 올라 연 3.0%가 된 시기라, 변동금리는 따라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꺾이면 4%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서, '고정'인지 '변동'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회사 예금은 1억 원까지 합산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원금+소정이자 합산)입니다. 적금·정기예금·파킹통장이 한 은행에 있으면 계좌가 몇 개든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정기예금 9,000만 원이 이미 있는데 적금 만기금 1,200만 원을 같은 은행에 넣으면 합계 1억 200만 원이 되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다른 금융회사로 나눠 담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건별로 실제 상품을 고르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초 확인)
쓸 시점이 3개월 안이면 토스뱅크 통장, 6~12개월이면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 24개월 이상이면 OK저축은행 예금이 후보입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가입 직전에 각 앱에서 오늘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1,200만 원으로 1년치 이자만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스뱅크 통장 3.5%와 NH올원e예금 3.55%는 세후 차이가 연 5,076원, 월로는 423원입니다. 이 정도면 갈아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2.0%와 NH올원e예금 3.55%는 연 15만 7천 원, 월 1만 3천 원 차이입니다. 쓸 일 없는 돈을 2%대 파킹에 두는 건 아까운 구간입니다. 저축은행 4.10%는 NH올원e예금보다 1년치 기준 연 약 5만 6천 원(월 약 4,650원) 더 받는 대신 2년 동안 묶입니다.
그런데 같은 1,200만 원이어도 돈을 쓰는 시점이 두 달만 달라지면 위 표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내 금액으로 대입해 보는 간단 계산
같은 1,200만 원이어도 쓰는 시점에 따라 예금과 파킹 중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아래 두 조건을 내 금액으로 바꿔 대입해 보세요.

조건 A: 1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씀 → NH올원e예금 3.55%는 세후 약 36.0만 원, 토스뱅크 통장 3.5%는 약 35.5만 원으로 월 423원 차이라 파킹 유지가 편합니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2.0%(약 20.3만 원)에 두고 있었다면 월 1만 3천 원 차이라 예금으로 옮길 만합니다.
조건 B: 4개월 뒤 전세 잔금으로 써야 함 → 토스뱅크 통장은 4개월 세후 이자가 약 11.8만 원이고 언제든 인출됩니다. 예금은 중도해지 이율 때문에 이 이자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 원이면 같은 금리차도 월 약 4배로 커집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이 만기 되면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파킹통장에 둬야 하나요?
Q. 적금 만기일을 며칠 놓쳤는데 그동안 이자가 아예 안 붙나요?
Q. 정기예금에 넣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일부만 해지할 수 있나요?
Q. 같은 은행에 예금이 이미 있는데 적금 만기금까지 넣으면 1억 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Q. 파킹통장 금리는 가입할 때 그대로 계속 유지되나요?
Q. 이자소득세는 파킹통장과 예금 중 어디가 더 많이 떼나요?
마무리: 오늘 확인할 3가지
적금 만기 목돈은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을 3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쓸 수 있으면 파킹통장이 정답에 가깝고,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둘째, 예금과 파킹통장의 금리차에 '금액(만 원) × 약 7원'을 곱해 월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월 몇천 원이라면 갈아탈 이유가 약합니다.
셋째, 선택한 금융회사에 이미 있는 예금과 합쳐 1억 원이 넘지 않는지 보세요. 넘으면 일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글의 금리는 2026년 10월 초 기준이며, 파킹통장 금리는 4월 게시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입 직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각 은행 앱에서 오늘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